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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급대책]신규택지 공급지 투기우려시 단속반 운영

등록 2018.09.21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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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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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서울집값 안정을 위해 21일 신규택지 17곳을 1차로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개발 예정지역의 갑작스런 지가 변동 등에 대비해 투기방지 방안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택지공급을 확정한 舊성동구치소 부지(오금역 인근)와 개포동 재건마을(매봉역 1Km)에 대해  이날부터 주민공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는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현장관리인력 배치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설치 및 투기행위를 예방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관계기관 합동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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