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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서구, '착한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 등

등록 2020.05.25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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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나눔을 펼치고 있는 '착한임대인'에게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이상 3개월 이상 연속 인하했거나 인하키로 약정한 임대인이다.

또 임차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 비율로 재산세 건축물분의 10%에서 최고 50%까지 가능하다.

인하 기간이 3개월을 넘길 경우에는 감면율에 월 5%를 추가로 인하한다.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다만 공공기관·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배우자·직계 존비속간 임대차 계약 체결 건축물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또 '지방세법'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 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서구청 세무1과에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인하된 임대료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등이다.

감면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허위 신고일 경우에는 감면액을 추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세무1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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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 동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동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내 '마을이야기길 조성'과 '쌈지공원 동파크'와 관련한 보행환경 정비 방안이다.

참가 가능 대상은 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도시 재생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동구는 다음달 8일까지 응모를 마친 뒤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당선작 등 5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은 총 200만 원이다. 최우수작엔 100만 원, 우수작(2건)은 각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려작(2건)에 선정되면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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