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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친 몰카 인증' 일베 압수수색…작성자 IP추적

등록 2018.11.22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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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들 가입정보·접속기록 등 확보

게시글, 접속기록 비교 통해 작성자 추적

【서울=뉴시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캡쳐 화면.

【서울=뉴시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캡쳐 화면.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여친 몰카 인증' 파문을 일으킨 극우성향 온라인 터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22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원들의 가입 정보와 접속기록, 게시물 작성 기록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리 확보한 불법 촬영물 게시글들과 회원들의 접속기록 등을 비교하면서 게시글 작성자의 IP를 추적할 방침이다.

일베에는 지난 19일 새벽부터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몰래카메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상 생활 중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부터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 사진도 다수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파문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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