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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카드수수료 개편, 차상위 가맹점 비용경감 목표"

등록 2018.11.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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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 = 금융위)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 = 금융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번 카드수수료율 개편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과 관련 지나친 인하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없어 차상위 가맹점의 비용부담 경감에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또한 30억~500억원 구간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1%대까지 인하한다.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도 1%대까지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마케팅비용을 과다지출하던 카드사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수익다변화와 비용절감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Q&A.

-이번에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없이 영업규모가 큰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혜택을 부여했나?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집중됐다. 게다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중소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태다. 반면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은 내수부진과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2%내외로 상대적으로 높다.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카드사 경영건전성에 문제는 없을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조달비용 등 원가하락에 따른 인하여력과 카드이용액 증가 추세를 감안해 산정했다. 다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외형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면 수지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차등설정한다. 카드상품에 과도한 포인트나 할인,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탑재한 관행을 개선한다.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연회비가 상승될 것 같다. 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고 부담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편의성과 평균 1개월간 신용이용,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포인트와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측정된다. 지난해 중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000억원인 반면 카드 연회비는 약 8000억원 수준이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차상위 영업규모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구간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조치로 이미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은 없다. 따라서 내수부진과 인건비·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10억원 구간의 약 20만개 가맹점과 10~30억원 구간의 약 4만6000만개 자영업·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집중했다. 특히 5~10억원 구간은 평균 매출액 약 6.5억원하는 담배 판매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에 세금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편의점의 약 77%가 연매출 10억원 이하다. 10~30억원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하는 일반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한다.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이해해달라."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포인트와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되지만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결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30~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이 제고돼 소득증대와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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