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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 연구자·학생에게 '더 가까이'

등록 2019.0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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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발표

강의 도서 신속 완비하고 열람공간 다양화

주요 전자학술DB 국가가 30% 지원해 확대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17일 2023년까지 5년간 교육학습지원 서비스와 연구 자료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는 골자의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9.01.17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17일 2023년까지 5년간 교육학습지원 서비스와 연구 자료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는 골자의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9.01.17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주로 시험기간에 열람실을 꽉 채우던 대학 도서관이 상시적인 교육·연구활동의 거점으로서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육학습지원 서비스와 연구 자료 접근 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내 개설된 강의와 연관된 전공·참고도서를 신속하게 구비하고, 최신 연구동향이나 학술뉴스, 학회 일정 등 전공별로 특화된 정보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학술서비스에 참여하는 대학 수는 지난해 36곳 수준에서 2023년 70곳까지 확대하며, 이동이 어려운 장애 대학생을 위한 도서 무료 배달 등 포용가치가 담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강의 번역서비스도 도입한다.

도서관 자료실 외 대부분을 차지하던 열람실은 토론이나 협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또 메이커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바꾸도록 추진한다.

연구자들에게는 전자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대학이 공동으로 학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28종이던 학술 데이터베이스(DB) 사용권(라이선스)을 35종으로 늘리고, 국가가 비용 30%를 지원한다.

각 대학에는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 간접비 예산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구입에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에게 연구 착수-진행-마무리 단계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학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착수단계에서는 선행연구 조사 지원, 진행단계는 참고문헌 작성·주제별 자료, 마무리 단계에서 원고 교정 지원·학술지 투고전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대학도서관 관련 정책 개발과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가칭)를 지정해 운영하며, 전문가 위주로 꾸려진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도서관 평가를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해 3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표창하거나 선진도서관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기관인증평가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오는 2~3월 중 관계자와 전문가 대상으로 종합계획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학문의 광장이자 대학의 심장'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술연구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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