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손석희, '폭행' 논란 법적 대응…공갈 혐의로 기자 고소

등록 2019.01.25 10:33: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 프리랜서 기자 고소

검찰, 폭행과 병합해 경찰수사 지휘할 예정

프리랜서 기자 "손 대표가 폭행" 경찰 신고

【서울=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서울=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폭행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폭행을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전날(24일) 밤 손 대표 측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대표가 김씨를 고소한 사건과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병합,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내사 중이며, 손 대표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4월16일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 관련 취재 중 손 대표가 기사가 나가는 걸 막고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JTBC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 대표가 김씨의)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려라'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차량 후진을 하다가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경미한 사고였지만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에 따라 쌍방 합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지난해 여름 해당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협박했고,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