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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불능력 제외' 최저임금 개편안...중기·소상공인들 일제히 반발(종합)

등록 2019.02.27 1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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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개편 최종안을 두고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려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안에는 애초 계획대로 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은 반영됐지만, 재계가 요구해 온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됐다. 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틀은 유지됐으나 기업의 지불 능력은 지표화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가 영세기업인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업계는 한층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즉시 논평을 내고 "나라의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때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처지"라며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고용부의 처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부의 설명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허수에 불과한 고용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것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의 질문을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02.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의 질문을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9.02.27. [email protected]


일선 현장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지불 능력을 (기준에서)제외한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일본만 봐도 기업체들이 지불능력을 토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공익위원 일부를 위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비중을 높인 점이나 고용 부분을 평가에 넣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본 토양이 되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등가적으로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 역시 "궁색한 변명이라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에 지불 여력이 부족해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임금 인상인가"라며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 골치 아파 뺀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득도 5분위로 나눌 수 있는데 지불 능력이라고 지표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면서 "지불능력 자체가 임금 결정과 이행에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는 노동자가 봐도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애초 공익위원 7명을 정부와 국회가 각각 4명, 3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도록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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