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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대차에 모두 찬성…엘리엇 배당 요구엔 반대

등록 2019.03.14 13:58:24수정 2019.03.14 1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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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권 행사 방향 결론

정몽구·정의선 총수일가 재선임 전부 찬성

"특정 일가 권력집중은 문제"…소수 의견

효성엔 반대…"분식회계 감시 소홀" 지적

【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이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현대차에 대한 배당 확대 요구는 과다하다며 모두 반대하기로 하고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4일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 등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전문위원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 사전 공시토록 했다. 대상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1% 이상인 기업들이다.

우선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엘리엇 주주제안엔 반대하고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 건에 대해선 엘리엇의 주주제안의 배당수준 등이 과다해 회사 측 제안에 찬성을 결정했다"며 "사외이사 선임의 건 중 주주제안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해 회사 측 제안에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과 현대차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은 찬성키로 결정했으나, 전문위원회에선 특정일가의 권력집중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엘리엇이 이사 정원 한도 증가를 골자로 제안한 현대모비스 정관 일부 변경 안건에 대해선 전문위원회는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하기로 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선임 건도 회사 측 제안에 찬성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에 대한 기아차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진다.

다만 남상구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에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선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에 소홀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효성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과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에 대한 사외이사 재선임 건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감사위원회 위원선임 건을 놓고선 "동 후보들은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에 소홀했다"며 반대 결정을 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찬반 여부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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