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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대주주심사 멈추나…금융위 "중단요건 여부 심사중"

등록 2019.03.26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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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2018.07.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2018.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의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T는 입찰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 하는 KT의 행보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로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돼 있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늘었다. 그러자 KT는 지난 12일 케이뱅크 주식을 34%까지 취득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금융당국의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광화문 KT 모습. 2019.01.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광화문 KT 모습. [email protected]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나 조사·검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만일 실제 심사가 중단된다면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는데 주금납입일이 다음달 25일이다.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재 10%에서 34%로 늘릴 계획인 KT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KT의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이 심사중단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심사내용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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