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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체포' 출동경찰들, 위법 여부 등 감사 돌입

등록 2019.03.28 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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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합동조사단 운영 내용 공개

10가지 쟁점 중 6가지 청문감사실 통보

미란다원칙 사후고지, 체포서 허위작성 등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씨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버닝썬 폭행 사건' 당시 김상교(29)씨 체포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경찰관들이 청문감사관실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청문감사관실은 직원들의 비위 등을 조사하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 곳이다.

서울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 사건 관련 합동조사단(합조단)은 김씨 폭행과 관련한 주요 쟁점 의혹들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김홍근(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합조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권고사항에 대해선 청문감사관실에서 적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조단은 먼저 초동조치와 관련해선 ▲현장 도착 경찰관의 소극적 대응 ▲신고자를 가해자로 체포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체포절차 준수 여부 등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조단은 이중 체포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해 미란다원칙을 사후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조단장은 "분명히 음성으로 고지한 내용을 확인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인권위 의견을 반영해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미란다 원칙은 도주 중인 현행범 체포 시 등에는 사후고지할 수 있지만 사전고지가 기본 원칙이다.

또 합조단은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 ▲지구대 조사 중 병원 이송 요청 거부 ▲현행범 체포서 허위작성 여부 등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이중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분의 경우 합조단은 "반말하고 욕설하는 부분은 시비가 격앙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문단이 특별한 문제제기는 안 했지만 저희들은 문제라고 봐서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범 체포서 허위 작성과 관련한 인권위 지적에 대해서는 "체포 인치 이후 (클럽 폭행 관련) 관계자 진술을 들어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라면서 "시간 기재 등 문제는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범죄사실에 포함될 내용을 현행범 체포서에 기재한 불찰이라고 본다. 청문감사관실에서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조단은 지구대 조사 중 병원 이송 요청 거부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합조단은 10가지 주요 쟁점 중 ▲지구대 연행 중 순찰차 내 제압의 위법성 ▲지구대 도착 후 지구대 내로 이동 과정에서의 위법성 ▲지구대 인치 후 지구대 내 경찰관 대응의 적정성 ▲블랙박스 등 증거조작·제출 여부 등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31일부터 생활안전과장을 단장으로 합조단을 구성해 버닝썬 폭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전 언론사 주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정책실장, 전 법학전문대학원장, 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의 의견도 반영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2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 어머니는 김씨가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는데도 지구대에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현행범 체포 위법성과 미란다원칙 고지·의료조치 미흡 등 측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부상자 장시간 지구대 인치 관행 개선,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 재발방지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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