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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받는 노인 512만명…저소득층 月30만원

등록 2019.04.08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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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1만명 신규신청…수급률 67%

4월 소득하위 20% 기준연금액 30만원

나머지 수급자도 25만3750원 '1.5%↑'

【세종=뉴시스】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51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액은 올 4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만원까지 조기 인상됐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1만여명이 신규 신청하면서 12월 기준 512만5731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2월 458만1406명, 2017년 486만8576명 등 연평균 5.3~6.2%씩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763만857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급률은 67.1%로 이 또한 역대 최고치였다. 거소 추적이 어려운 거주불명등록자 10만5000여명을 포함하면 실질수급률은 68% 이상일 거란 게 공단의 설명이다. 2014년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 수급률은 줄곧 65~66%대를 보여왔다.

정부는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을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20%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나머지 수급자도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되면서 월 수급액이 25만3750원으로 소폭 오르게 됐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인 약 154만명의 수급자는 이달 25일부터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부부 2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최대 48만원이다.

정부는 2020년엔 소득하위 40%, 2021년엔 소득하위 70%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들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65세가 돼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은 직접 수급자를 발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65세 도래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외 수급가능자 39만8000여명도 추가 발굴해 이 중 12만3000여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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