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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등록 2019.04.25 1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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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회기 중 의회 질서 유지 위해 행사 가능"

"책임자가 국회의장에 상황 보고 후 조치 내린 듯"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 등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19.04.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 등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접수가 진행되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이 발동됐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오후 7시20분께 국회 사무처 내 의사국 중 발의되는 법안을 접수받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경호권은 국회법 제13장에 있는 권한으로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기 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45분께 여야 4당 합의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방문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이 출입을 막고 있어 법안 제출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회기 중이고, 의안과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발동된 것"이라며 "상임위나 특위 회의 진행이 어렵거나, 경호권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임위원장이 발동할 수 있다. 의안과는 사무처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국회의장에 상황을 보고하고 조치를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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