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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공수처법 국회 제출…검경수사권은 한국당에 막혀(종합)

등록 2019.04.25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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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법 팩스 제출에 "원천무효" 강력 반발

검경수사권 조정안 제출 민주당과 몸싸움 벌이기도

공수처법 접수 놓고 해석 분분…대표 발의자 誤기명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수처 법안 제출을 몸으로 저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수처 법안 제출을 몸으로 저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앞서 접수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외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총력 저지에 막혀 제출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사개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합의안 도출 직후인 오후 6시10분께 공수처 법안을 우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채이배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통상 법안 접수는 의안과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지지만, 여야 4당은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인 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팩스를 이용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한국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런 중요한 서류를 팩스로 접수하느냐",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항의, 팩스 전송을 차단하는 등 패스트트랙 마지막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 접수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의안과를 찾은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간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법안 제출을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정면충돌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 등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19.04.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 등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이미 제출된 공수처 법안의 접수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안의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공수처 법안은 일단 접수된 상태지만, 대표 발의자가 백혜련 의원이 아닌 표창원 의원인 데다 함께 첨부돼야 하는 법안도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접수) 된 것으로 나오는데,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가 아닌 표창원 의원으로 돼 있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이날 곧바로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여야 4당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각 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극한 대치가 지속되고 있어 회의 개의는 물론 안건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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