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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이 준 과제…"특성화고 출신, 여전히 최하층"

등록 2019.05.27 1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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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졸업생노조 등 3주기 토론회

산업안전보건법 의의와 한계 등 논의

PSD지회장 "죽지 않을 권리 보장돼"

특성화고 노조 "여전히 노동계 최하층"

산안법 한계점에 대한 전문가 논의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훈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2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훈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군이 숨진 지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청년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전태일·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구의역 3주기 추모 토론회'를 열고 구의역 김군이 남긴 과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2016년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구의역 김군이 남긴 과제' 발언으로 시작됐다.

임선재(37)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PSD 지회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김군이 속했던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에서 서울교통공사로 편입됐다.

임 지회장은 "구의역 사고 당시 2인1조와 컵라면 등이 조명됐는데, 비용절감과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쁜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직영화 된 이후 가정 먼저 사라졌다. 인력충원으로 2인1조는 무조건 지켜지고, 장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나가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동 현장에서 김군과 같은 특성화고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아(21)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위원장은 "3년 전 그해 특성화고에 다니던 나는 18살 학생이었지만, 학교는 그런 일도 모르게 가만히 있었다"면서 "전주 홍양 사건, 안산 이마트 무빙워크 사고 등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특성화고 출신들은 현장에서 값싸게 쓰고 버리는 인력이 된 것"이라면서 "특성화고 출신들은 대한민국 노동자 계층의 최하층에 자리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홍양 사건은 2017년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인 LB휴넷으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홍모(당시 19세)양이 콜수 압박으로 인해 저수지에 투신한 사고를 말한다. 그 다음해에는 안산 이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이모군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람 모두 특성화고 출신 현장실습생이었다.

이들의 발언 이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오민애 변호사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의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두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과 관련, ▲조선 하청, 전기사업 설비 업무 등의 도급 승인 대상 제외 ▲황산, 불산, 염산, 질산 등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 작업에 대한 도급 승인 대상 축소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등 사고다발 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제외 등의 한계점을 설명하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실장은 "중요한 건 법이 있어도 처벌을 해야 기업이 지킨다는 것"이라면서 "사업주 95%가 위반한 법이 있어도 10년 넘게 95~96%가 계속 나온다. 과태료 받고 끝나기 때문이고, 사람이 죽어도 평균 벌금이 300만원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안법 시행령을 제대로 개정하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하고, 기업살인처벌법이 통과되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서는 고 김용균 사망 시민대책위, 민주노총 등 15개 단체가 모여 같은 장소에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으면서 발판 삼아 개정된 법"이라면서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 행동 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태안화력의 김용균 동료들이 살아갈 현장이 그 법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어버렸다"면서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지난 20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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