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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유치장 간다(종합)

등록 2019.06.05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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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체납자 감치명령…유치장 간다

여권 없어도 출국금지…'꼼수 출국' 막아

배우자와 6촌 혈족 '금융 조회' 허용하고

자동차세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요청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앞으로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을 금지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치명령제도를 도입,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상습적으로 안 낸 체납자를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가둔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 대상자가 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는 민간 위원장, 내부 위원 5명, 민간 위원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체납자의 신체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또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한다.

출국금지 대상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하지 않다가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꼼수' 출국도 막는다. 지금까지는 여권이 없을 경우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시 추진하고 법무부-국세청 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런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호화생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 차단을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복지급여 환수 등이 포함된다. 2019.06.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호화생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 차단을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복지급여 환수 등이 포함된다. 2019.06.05. [email protected]


고액 체납자의 재산 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 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 추적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고가 주택 거주자와 고급 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한다. 또 고의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체납 처분 면탈 행위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형태, 소비 지출, 재산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가족의 재산 변동 상황 등 체납 처분 회피 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행정소송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부당한 혜택도 줄인다.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협력해 체납징수 자료를 복지급여 환수에 활용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체납 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 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관계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 모두 제한된다. 추천기관은 대상자 추천 전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유치장 간다(종합)


자동차세 체납자는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행안부가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 근거를 만들고 2020년 체납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조합'을 설치, 두 개 이상 시·도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해 부처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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