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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 "다스 송장 처리해" vs MB "위법수집 증거"(종합)

등록 2019.07.03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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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서 추가 뇌물 혐의 뒷받침할 증언 나와

"업무방식 비밀스러워 의문 안 가져…10번 이상"

MB 측 "공인 장막 뒤에 누군가 음해하는 듯 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폐렴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폐렴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스 뇌물 혐의에 51억원의 뇌물 혐의가 추가된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임원들이 "다스 관련 인보이스(송장)를 처리했다"고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당시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들은 이같이 진술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최모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이학수 실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에이킨검프에서 송장을 받으면 최고재무책임자(CFO)한테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에이킨 검프는 당시 다스 소송을 진행했던 미국 로펌이다.

검찰이 '다스 비용을 왜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하냐고 물었나'고 질문하자 A씨는 "업무 방식이 항상 비밀스러웠고 다른데 관여하지 말고 지시사항만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런 의문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횟수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10번 이상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A씨로부터 송장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당시 삼성전자 미국법인 CFO B씨는 "(다스 관련 송장을) 지급한 적 있다"면서 "명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다스라는 것을 본 것 같다. 소송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법률자문 프로젝트로 생각해 관리부장에 줬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언을 두고 "증인들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데 10년 전 송장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익이라는 장막 뒤에 누군가 음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진술에 비춰도 위법수집 증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고자가 이런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면 무단 반출이 아니라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 알릴 수 있었다"면서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니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야 위법수집 증거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이를 알리면 형사처벌하는 방법 등을 찾아 가능하면 증인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경북 경주의 (주)다스 본사 전경. 2019.07.03. (사진= 다스 제공)photo@newsis.com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경북 경주의 (주)다스 본사 전경. 2019.07.03. (사진= 다스 제공)[email protected]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출처는 에이킨검프 내부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중 이 전 대통령 측이 에이킨검프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같은 전산실 자료가 발견됐다. 이후 해당 인물은 이를 공익신고자에 전달한 뒤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검찰은 51억원의 뇌물혐의 추가를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뇌물 액수 67억7000만원에 51억6000만원을 추가해 합계 119억3000만원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오는 4일 오전 10시40분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4개월 정도가 경과되고 있어 심문을 한 번 하겠다"며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어떻게 잘 준수했는지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8차례 증인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20분 본인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고 뒤 검찰의 구인장 집행과 함께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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