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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모의견 90% "화이트국가서 韓 제외 찬성"…3만건 이상 접수

등록 2019.07.25 1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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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조만간 각의 결정… 8월 중 시행 전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공모한 결과 9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발동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요식절차로서 수속 간소화 우대를 받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사안을 놓고 일반 의견을 구한 바 전날 자정까지 3만건 넘는 의견이 답지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통상 의견 공모에는 수십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3만건 이상이 모인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주로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신문은 이중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빼는 것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시작한 의견 공모를 마감하고서 답지한 의견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다음 이를 반영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령 개정을 결정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각의 결정을 거쳐 공포할 경우 이르면 8월 중에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될 전망이라고 한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는 현재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등재됐는데 그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화이트 국가'에 일본기업이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를 인정받는다. 제외되면 이런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절차가 번거로워진다.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받아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24일 일본에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빼려는 방침의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조치의 이유로 내건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 불비 등에 관해 제도적인 틀은 갖추고 있다면서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전날 밤 기자단에 한국의 주장이 오히려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상세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 조치를 강행할 자세를 내보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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