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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한다…노동·건강권 강화

등록 2019.08.0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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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분야 대책에 2021년까지 122억원 투입해

표준노동 및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10월부터 독감무료접종, 대체인력 파견 확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에 힐링 휴가제도 도입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요양보호사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또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연 1회) 지원을 10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는 8일 지자체 최초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4개 분야 대책에 3년간(2019~2021년) 122억원이 투입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은 3040개소이며 요양보호사는 총 8만4564명이다.

시가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로 평균 시급(서울 기준 7691원)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직접 케어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시는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 발생시 조치 의무 등의 조항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 총액이 아닌 세부항목(임금, 수당, 공제항목 등)이 명시된 '표준급여명세서' 표준안으로 구성된다.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연차별로 확대된다. 1인당 연 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당사자가 몰라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가 완료된다.

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권 확대에도 나선다.

10월부터 시작하는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은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 근무하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6만1816명)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억59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는 10월~11월10일까지 자부담 접종 후 소속기관에 비용을 신청하거나 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시는 대인서비스 특성상 발생하는 언어·성폭력이나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등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또 요양보호사 대다수가 중·장년 여성들인 만큼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산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발해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

시가 제시하는 좋은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연 2회 정기점검하고 시와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련 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 협의체'도 구성·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심사기준도 마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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