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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원공개위 취소

등록 2019.08.19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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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병 여부, DNA 감정 이후 결정 방침"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2019.08.17.(사진=독자 제공) lkh@newsis.com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 2019.08.17.(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지난 12일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 모텔 종업원 A(40)씨의 신원 공개 여부가 미뤄졌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었던 신상공개위원회를 취소하고 A씨에 대한 정신병 여부와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본 뒤에 위원회를 열지 결정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언제 열릴 지는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 및 흉기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DNA 감식 여부가 정확히 나온 뒤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가 이날 오전 고양경찰서에서 면담을 했다. 현재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과거 의료기록도 함께 파악 중이다.

19일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송치 시점은 검찰과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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