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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 DLS 사태에…'금소법' 통과 속도낼까

등록 2019.08.23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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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 DLS 사태에…'금소법' 통과 속도낼까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9년 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하 금소법)이 올해는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현재 금리가 만기(9~11월)까지 유지 시, 예상 손실 금액이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이 95.1%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상품 투자자들은 공동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피해 현황이나 금액, 유형을 파악한 뒤 법무법인을 컨택해 조만간 소송진행 절차와 방식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 방침을 공개한 후 쉴틈 없이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금소법은 위법 계약 해지권과 징벌적 과징금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때문에 법 통과 땐 해당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9개가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5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금소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도 금소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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