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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신마취 3시간 어깨 수술…"회복까지 3개월"

등록 2019.09.17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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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17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수술

회전인대 파열, 중결염, 관절염 등 복합병명

"수술후 재활 중요, 퇴원시 재활치료 어려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세미나실에서 주치의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가 수술 관련 브리핑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세미나실에서 주치의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가 수술 관련 브리핑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어깨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병원 측은 수술 후 회복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성모병원 측은 17일 오후 1시 언론브리핑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17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수술과 회복을 마쳤다"면서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재활이 중요해 2~3개월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집도를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왼쪽 어깨에 인대 파열이 진행돼 수술을 들어갔더니 자기공명영상법(MRI)에서 보이지 않던 관절염 소견이 나왔다"면서 "회전근개 힘줄 중 극상근 파열, 이두근 부분 파열, 이른바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동결견, 관절염까지 총 4가지 복합 병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신마취 후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고 유착된 관절주머니를 이완하는 수술을 진행했으며, 관절염에 대해서는 어깨에 카메라를 넣어서 하는 관절경 수술과 관절낭이완수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회복에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1년 정도 주사와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병이 상당히 진행돼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 4주간 지속적수동운동기구(CPM)를 착용해 저절로 관절을 움직이는 수동적 운동을 하고, 이후 4주는 스스로 관절을 움직이는 능동적 운동을 하며 재활한다. 이후 의료진 판단으로 전체 입원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퇴원을 하면 재활치료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면서 "(구치소에서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특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재활요원을 붙이기보다는 큰 문제가 없을 때까지 (입원 상태에서) 재활할 예정이며, 2~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으나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어깨 통증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입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또 "3개월 후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6개월~1년까지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관절염은 (수술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게 될 것이며 왼쪽보단 나쁘지 않지만 오른쪽 어깨도 진행 양상에 따라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뿐 아니라 오른쪽 어깨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걱정되는 것은 8주 간 수술한 팔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반대편 어깨도 문제가 있어 아침에 주사치료를 했다"면서 "경과를 봐야 하지만 수술한 10명 중 5명은 반대편 팔도 이완돼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그간 서울구치소는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 왔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정밀 검사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온데 따른 조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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