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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진범 확신하나?"..."DNA일치는 수사 단서"

등록 2019.09.19 14: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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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수사'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일문일답

"공소시효 지났어도 진실규명 위해 최선 다할것"

"아직도 감정 진행 중… 신상공개 신중히 검토할것"

【수원=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4개 읍·면에서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2019.09.19.  bjko@newsis.com

【수원=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4개 읍·면에서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2019.09.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역대 최대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이씨 성에 50대이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은 이날 “10차례 걸친 화성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용의자 이씨의 것이 일치했다”면서도 이 증거물이 몇 차 사건과 관련 있는지, 특정한 용의자가 누구인지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의 일문일답. 

-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용의자 이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했는데 각각 몇 차 사건인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

- 일부 언론에서 DNA가 일치하는 3차례 사건이 5차, 7차, 9차라고 특정해 보도했는데. 

“확인할 수 없다.”

-용의자와 당시 사건 용의자의 신체 조건이 일치하는가.

“수사와 관련한 부분이어서 말할 수 없다.”

-이미 용의자가 구속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닌데 밝힐 수 없는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이다. 언론에 보도돼 부득이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아직 특별히 언론에 제공할 내용이 없다.”

-특정한 인물이 과거 화성 사건 용의 선상에 있었나. 

“그 부분도 수사에 중요한 부분이라 말하기 부적절하다.”

-지난 7월15일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어떤 절차로 언제 수사를 시작해 감정을 의뢰한 것인가.

“경기남부청 미제수사팀 편성 뒤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에 따라 경찰서에 있는 미제 사건을 지방청에서 집중 재검토하면서 사건 분석과 수사를 진행했다.”

-7월 중순 감정을 의뢰했다면 대개 결과는 한 달이면 나온다. DNA 분석 결과가 8월 중순이면 나왔을 텐데.

“이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4년7개월 동안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물 양도 굉장히 많다. 한 달 안에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했지만, 지금도 감정이 진행 중이다. 수사 기록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엄청난 양의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대상자 관련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다.”

【서울=뉴시스】대표적인 영구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대표적인 영구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는 관령 법령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화성 사건과 관련해 전에도 국과수에 증거물 분석을 의뢰했었나. 

“2010년 DNA 관련 법이 제정됐다. 이전에는 10차 사건 이후 1991년께 일본에 감정 의뢰했다는 기록이 있다.”

-10차례에 걸친 사건 가운데 3건의 DNA만 확인된 것인가.

“DNA 감정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증거물도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DNA 일치로 용의자를 진범으로 확신하나.

“DNA 일치는 수사의 단서다.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수사 관계자를 만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규명하겠다."
 
-과거 수사했던 인물이나 피해자 유족 등도 조사하나. 

“가능한 모든 수사 인력과 기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다. 유족과 피해자 주변, 사건 기록 등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인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수사해 용의자가 피의자로 특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한다. 사건 피의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도 경찰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사 진행 초기 단계인데 언론에 나가면서 너무 많은 자료가 보도돼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곤란한 상황이다. 많은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대상자가 진범이 맞다는 것을 최대한 고증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 이모씨이고, 50대 남성,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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