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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반입' 홍정욱 딸 영장기각… "도주우려 없어"

등록 2019.09.30 1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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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 일정… 초범이고 소년인 점 참작"

'마약밀반입' 홍정욱 딸 영장기각… "도주우려 없어"

【인천=뉴시스】정일형 홍찬선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 공항세관에 적발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출신 홍정욱(49) 전 헤럴드 회장의 첫째 딸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회장의 딸 홍모(1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의 딸 홍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께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홍씨는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대한항공을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과 검찰은 홍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합동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력인사 자제의 마약 적발이 알려진 건 올해만 4번째다.

SK·현대가(家) 3세인 최모(31)씨와 정모(28)씨는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어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선호(29)씨는 해외에서 구입한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투약한 혐의로 이달 20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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