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악플러 퇴치 '최진리법' 만들자"…청와대 청원 반향

등록 2019.10.16 09:40: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해선 안돼"

포털 댓글 실명·언론인 자격 검토 촉구

16일 오전 기준 6000여명 동의 서명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설리. 2019.10.15. (사진= 뉴시스 DB)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설리. 2019.10.15.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가수 출신 배우 설리(25·최진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악플러와 언론에 책임을 묻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전날 이곳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 댓글에 실명제를 적용할 것과 무책임한 기사를 쓰는 언론인의 자격을 정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6000여개가 넘는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대다수는 설리의 사망 원인을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보고 있다"며 "당사자가 없는 지금까지 주변인들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계 종사자 중 상당한 비율이 악성댓글로 고통받고 있고, 연예인이 아니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사실확인도 없이 퍼나르는 일명 '기레기'들의 행동도 한 몫 했다"며 "조회수를 높이고 댓글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는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여론을 물타기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예인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며 "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