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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리고 차에 매달고…女모델, 도넘은 데이트폭력

등록 2019.10.24 1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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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남성 이별 선언 화나 수 차례 폭행

차량에 10m 끌려가다 떨어지게 한 혐의

법원 "데이트 폭력 범죄 점점 흉악해져"

욕하고 때리고 차에 매달고…女모델, 도넘은 데이트폭력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동거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범죄 전력으로 다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해져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특수폭행,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모델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4시10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2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행자 도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자택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취소하라며 말다툼하다가 머리를 잡고 목을 조르거나 손목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두사람은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A씨를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 지인의 집을 찾아가 돌아오라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욕을 하면서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를 자신의 벤츠 차량에 싣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본네트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떨어지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 달 30일 오후 1시25분께 피해자 지인 80여명을 카카오톡 대화창에 초대한 뒤 사생활을 언급하고 다툼으로 자신이 현행범 체포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 부장판사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문제라며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부부간 폭력, 데이트 폭력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고 있는 바 그 이유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폭력범죄 공소사실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해볼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남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피해자와 앞으로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기는 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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