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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사무총장 "정시확대 4년 예고제 대상…국고지원 연계 위법소지"

등록 2019.10.28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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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연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강제성 有"

서울 주요대학만 정시확대하는 정책도 소송전 갈 가능성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9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유은혜(왼쪽 세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9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유은혜(왼쪽 세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대학입시 정시모집 확대 관련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시기는 11월에 밝히기로 했지만, 2024학년도 대입 이전에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할 경우 고등교육법상 4년 사전예고제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4년제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은 28일 낮 12시 세종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대입전형 비율의 경우 권고형태를 띄더라도 4년 사전예고제 적용 대상"이라며 "2024학년도 입시 전에 적용할 경우 기존 법과 충돌하진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34조의 5에 따르면 ▲대학입학 시험의 기본방향·과목·평가방법·출제형식 ▲대학 지원 횟수 ▲그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4년 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조항 4항에 따르면 각 대학은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도록 했다.

대학가에서도 2022학년도, 즉 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시기가가장 유력하게 거론해왔다.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20년 4월 말까지만 확정·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적용시기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 사무총장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원이 어떻게 법리 판결을 할 지는 모르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재정을 들여 대입제도를 유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실제 교육부는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 내년 초 사업 자격요건이나 지표 등을 개편할 방침이다.

그는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부 국고사업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학으로선 사실상 선택지가 없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논쟁 가능성은 또 있다. 작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에는 모든 대학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서울 일부 대학만 정시 확대 대상이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이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중이 지나치게 쏠린 서울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교육부가 현재 학종실태조사를 실시하는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대학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내달 초 발표할 실태조사 결과 사실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 학생들에게 후한 점수를 부여하는 등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대학들이 스스로 정시모집 비중을 늘리도록 권고할 근거가 마련된다.

황 사무총장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어떤 근거로 정시 확대를 추진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논리가 부실할 경우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에 행정소송을 건 것처럼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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