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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국장급협의서 자국 입장 설명…대화 지속 공감"

등록 2019.11.15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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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김정한-日타키자키 국장급 협의

【서울=뉴시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오른쪽)과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 (사진=NHK 홈페이지 캡쳐) 2019.09.20.

【서울=뉴시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오른쪽)과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 (사진=NHK 홈페이지 캡쳐) 2019.09.20.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외교부가 15일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이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는 취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 타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일본 도쿄 외무성 건물에서 2시간30분가량 협의를 했다.

외교부는 "김 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한 보복적 성격임을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또 "양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관련 양측의 입장과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김 국장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에 대해 국민 및 재일동포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엄중한 우려를 재차 상기하고,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판단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양 국장은 외교당국 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외무성 한 간부는 "유의미한 의견 교환이었지만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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