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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1심 징역 5년6월…"성범죄 공소시효 지났다"(종합2보)

등록 2019.11.15 18:41:29수정 2019.11.15 1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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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알선수재 등 유죄…"치졸했다"

특수강간 면소·강간치상 공소기각

13년 검찰의 부실했던 수사 지적

윤중천 측 "여론 없는 판단에 경의"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고가혜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심이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죄 판단했다.

판결 직후 윤씨 측 변호인은 "성접대 사건에 대해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사기 등 유죄 부분은 항소심에서 시정받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는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4억 873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여성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난 현재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는다"며 "윤씨에게 개발사업 접대를 위해 원주 별장은 과시의 필수 수단으로 보여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검찰 인맥을 통해 진행되는 수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수령했고 피해자에게 사업 손실을 입혔다"면서 "윤씨는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 했다"고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중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를, 각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했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또 무고·무고교사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피해 여성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기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검찰이 압수한 CD와 이 사건 공판에서도 피해 여성 진술에 해당하는 영상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존재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주변에 윤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렸으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개별적 강간 범행에 있어서도 구체적 시점에 강간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고, 윤씨가 스스로 강간하며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뇌물을 제공한다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아울러 2013년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미 2013년 수사를 했는데 성접대 및 뇌물공여는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만 판단한 다음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고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 뇌물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텐데 윤씨의 성폭력과 상해 등 혐의는 여러 이유로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 공소기각 선고해야 한다"면서 "김 전 차관이나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 부분은 양형에 있어 직접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께서 고도의 집중심리를 통해 성접대 사건에 대해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의 유죄 선고는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에서 시정받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과거사위 설치 및 수사권고 방식의 오류가 재발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한민국 발전에 꼭 필요한 분야의 오류가 시정되는데 국론이 모아지길 고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제 사건과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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