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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190일만에 집으로…마스크 차림에 침묵

등록 2019.11.22 16: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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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구속 이후 1심 무죄로 석방

마스크 착용, 느린 걸음…질문 답안해

법원 "뇌물 1억 미만…공소시효 지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이기상 수습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5월16일에 구속된 지 190일만이다.김 전 차관은 구치소를 나온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귀갓길에 올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선고 직후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후 오후 3시54분께 자신의 옷 등 짐을 챙겨 구치소에서 나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검은 색상의 외투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전 차관은 느린 걸음로 기다리고 있던 차량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무죄 판결 소감을 말해달라',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억울한 게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김 전 차관은 아무런 답변 없이 곧바로 차를 타고 떠났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지만,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돼 취임한 지 6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후 지난 3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지면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한 뒤 6월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서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 관련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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