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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스쿨존 음주사고 최대 무기징역 처벌

등록 2019.12.10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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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경사진 주차장에도 안내 표지 의무화

경찰, 스쿨존 확대하고 적극 단속나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고(故) 김민식군과 최하준군의 참변이후 만들어진 '민식이법'·'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 3의 민식이, 하준이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가족들과 사회의 목소리가 힘을 실어준 덕인데, 향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 관심이 쏠린다.

민식이법의 큰 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제 전국 1만6789개(10월 기준) 스쿨존엔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수 설치된다. 해당 지자체장은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

이는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희생이 계기다. 김군의 사망사고 이후 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준이법으로 알려진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의 및 안내 표지 설치가 의무화 된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멈춰 있던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군의 이름을 땄다.

김군과 최군의 사고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향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경찰은 법안 통과에 앞서 발빠른 대책을 내놨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쿨존 안전진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보호구역 반경 200m 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했던 스쿨존 선정기준이 내년부터는 반경 300m 내 2건 이상으로 넓혀진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2019.12.1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찰관 배치도 대폭 늘린다. 출근길 교통정리에 동원되는 경찰관 620명을 스쿨존에 전환배치하고 일부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는 하교시간에도 경찰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적극 나선다.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6시에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중 무인단속 장비도 추가 설치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던졌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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