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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4+1' 선거법 잠정합의 거부…"與, 작은 것 집착말라"

등록 2019.12.13 18:18:10수정 2019.12.13 1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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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률 캡 도입 등 정치개혁 취지 한참 후퇴…동의 못해"

"與, 패스트트랙 공조정신 훼손 않는 전향적인 案 제안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2019.11.2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 2019.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축소 등 당초 원안보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의당은 조금 전 의총을 통해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선거법 실무협상 참여자들은 이날 점심을 함께 하며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4+1 소속인 정의당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비율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로 유지하되 연동률 캡을 씌운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대로 간다는 것이다.

여 원내대변인은 또 "(이 자리에선)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물어봤다"고 전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제도로, 원안에는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키로 돼 있었지만 잠정 합의안은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축소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잠정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등의 입장에 따라 (당초 225대 75에서) 250대 50까지 정의당은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을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보다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대의에 따라야 한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20대 국회가 논의해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그 첫걸음부터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원칙이 곧 국민의 명령이고 4+1 협의체의 공조 정신"이라며 "국민의 여망과 패스트트랙 공조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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