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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14세 미만 아동 6000여명 '섹스팅'…미성년 성범죄자 골치

등록 2019.12.31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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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도 300여명...4세 아동 전과자도

"아동보호법, 오히려 아동을 전과자로 만들어"

英14세 미만 아동 6000여명 '섹스팅'…미성년 성범죄자 골치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영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적 이미지가 담긴 메시지를 제작·교환하는 '섹스팅(sexting)'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지난 3년간 14세 미만 청소년 6000여명이 섹스팅으로 인한 전과가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10세 이하 어린이도 300여명에 달한다. 심지어 4세 아동도 여기에 포함됐다.

대부분 자신이나 또래 친구들의 성기를 촬영해 공유한 혐의다. 9살 짜리 소년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신의 알몸 셀카를 보내거나, 9살 소녀가 인스타그램으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영국은 1978년 재정된 아동보호법에 따라 아동의 외설적인 사진을 갖고 있거나,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으며 본인의 몸을 찍은 아동 역시 범법자가 된다.

문제는 이 법으로 인해 아동 범죄자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데 있다.

2017년엔 한달 평균 180여명 상당이던 아동 섹스팅 범죄자는 올해 월 평균 240명까지 늘어났다.

아동 성범죄를 연구하는 앤디 피펜 교수는 "10년 전 연구에서도 14세에서 16세 사이 청소년 40%가 '섹스팅을 하는 친구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아동보호법이 이젠 부적합한 법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이 법으로 인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아동의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 이제는 아이들을 기소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6살 아동 17명, 5세 아동 9명, 4세 아동 4명 등이 아동보호법을 어기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평생 아동 성범죄 용의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2016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섹스팅을 통한 착취, 수익, 혹은 악의적 의도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지의 공유가 양측의 합의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일선의 경찰들은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이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섹스팅을 시도한 이들을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호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합의에 의한 섹스팅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영국 역시 아동보호법을 개정해 어린이들이 범법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아동을 위한 법률 단체는 "아이들은 자신이 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기록이 남게 되는 상황"이라며 "상당히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이들에게 전과 기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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