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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찰, 수사종결권 확보…끗발엔 책임 따른다

등록 2020.01.15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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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찰, 수사종결권 확보…끗발엔 책임 따른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지난 13일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검찰·경찰 관계는 '협력'으로 재정립 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개정한 법이 올해 시행되면 66년만에 두 기관이 동등해지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 검경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다. 두 조직을 바라보는 시민 시선도 차별적인 편이었다. 검사는 책상 앞 엘리트, 경찰관은 몸으로 뛰는 보조역할이라는 통념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인식은 경찰 내부에도 퍼져 있었다. 일부 경찰관은 스스로 검경 관계를 주인과 마당쇠, 심부름꾼 등으로 비유했다. 때론 "권한이 충분해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항변하며 미흡했던 수사의 '핑계'를 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구조적 '독립'에 괄목할 정도로 나아갔다.

앞으로 경찰은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닌, 상호 협력을 하면서 1차적 수사종결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수사 절차에서 경찰 단계 중요성은 상당히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인데, 검찰은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경찰의 자의적 종결 등 우려에 관한 인권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경찰은 많은 통제 장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검경 협력 관계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011년 조정 때처럼 기관 간 힘겨루기 식의 대립 국면이 벌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되고 만다.

균형 있는 수사 구조 조정을 위한 경찰 개혁 논의도 남아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관련 입법 등이 미진해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경찰 내 반대론도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간 경찰이 내놓았던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지점이다. 경찰 비위 등 권한 강화에 따른 유착 문제가 실제 근절될지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아울러 수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본부 등 도입에 대해서는 권한이 집중된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때 언제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쉽게 표현해 경찰은 이제 '전보다 세졌다'.

도입 초기 작은 시행착오라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민 권익을 위해 남은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나갔으면 한다. 수사권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 받은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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