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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쓸어내린 김성태…"딸 문제는 모두 부덕의 소치"

등록 2020.01.17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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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죽이기' 진실, 재판부가 밝혔다"

"드루킹 특검에서 비롯된 정치적 보복"

"딸 정규직 전환문제는 제 부덕의 소치"

1심,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딸의 KT 채용청탁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로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며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다"고 언급했다.

또한 "1심이 무죄이면 사실상 공천심사와는 별개"라며 "저는 4월 총선에 매진하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1야당 전 원내대표로서 정치보복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지난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하려고 했다"며 "그런 만큼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판부가 딸 채용이 특혜로 보이는 것은 맞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는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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