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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전수조사 대상' 23번 환자, 15일간 백화점·대형마트 돌아다녔다

등록 2020.02.07 14:24:41수정 2020.02.07 1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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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까지 15일…단체관광 중 경찰·보건소 협조로 찾아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했다가 뒤늦게 연락이 닿은 23번째 환자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23번째 환자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백화점와 대형마트 등을 방문했다"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3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던 중국인 여성으로, 지난달 23일 단체 관광차 7명과 함께 국내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부 감시망에서 빠졌다.

지난달 27일까지 적용됐던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에 따르면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모두 나타나야 격리 대상이 돼 무증상인 23번째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베이성 입국자에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4일 간 자가격리 하도록 한 이달 4일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경찰 협조를 받아 소재지를 파악해 23번째 환자를 찾아냈다.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 서대문구 보건소가 시행한 검사에서 6일 양성으로 확인돼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됐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15일이 걸린 셈이다.

23번째 환자와 동행한 7명 중 5명은 이미 '음성'으로 나온 바 있다. 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23번째 환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로 넘긴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외국인 입국자 205명 가운데 소재가 불분명한 65명 중에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외국인 205명의 명단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후 소재파악에 나섰다. 같은 달 31일부터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40명의 소재를 파악했지만 65명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후 서울시는 경찰청·촐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추적이 불가한 65명 외국인의 소재 파악을 5일 완료했고,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외국인 6명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23번 확진자)로 판정받았다.

23번째 환자는 지난달 23일 한국에 입국한 후 지난 2일부터 서대문구의 한 도시형 민박시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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