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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국자, 14일간 영화관람 제한권고…접촉자 격리시설 마련

등록 2020.02.09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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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등 중국 입국 이용객 제한권고

어린이집·학교 휴교시 가족돌봄휴가 등 사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능후(뒤 오르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뒤 오른쪽 두번째)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능후(뒤 오르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뒤 오른쪽 두번째)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성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영화관 등 문화·체육·관광 시설은 2주간 중국 입국 이용객의 관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휴교나 휴원 조치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도맡아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이루는 한편 접촉자 격리 시설 확보에 나섰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지침도 시행한다.

이미 지난 3일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학교, 사업장, 문화·체육시설 등은 모두 14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종사자나 이용자의 업무 및 이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위생수칙 준수,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등을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체육·관광 시설은 중국 입국 이용객에 대해 14일간 관람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주요 동선에 손소독제 비치, 이용객의 사용 물품에 대한 소독을 통한 관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요양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확진환자·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나 휴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부문의 돌봄시설에 근무하는 중국 입국 종사자는 한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

각급 학교는 중국 입국자 정보를 활용해 중국 방문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과 교직원은 자택에서 머무르도록 했다. 필요할 땐 학사일정 조정이나 개강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학교 등 휴교·휴원 땐 가족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보호 필요 시 최대 10일까지 휴가(무급)를 이용할 수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하루 최대 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급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감염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의 건강검진과 취업 교육시 발열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자가 격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협조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 본부장은 "지역사회로의 신종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격리와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격리자 관리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전담해 각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 태세를 갖추겠다"며 "이러한 역할조정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는 방역활동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자를 접촉한 사람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자가격리 거부자나 소재 미파악자에 대해선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협조, 신속히 격리 조치 및 소재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격리 조치에 불응했을 때 벌금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지자체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추가 지정해 자가격리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소 793명 규모의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 실시, 현재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가구 123만원)나 유급휴가비(개인별 1일 최대 13만원 일급 기준 제공 후 사업주에 보상)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 소독, 행사 등 다양한 생활 이슈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지침 배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다녀가도 소옥 후 2일째 영업 가능(소독 지침),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행사,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추진 가능, 단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는 연기·축소(행사지침) 등이 있다.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빚는 가짜 뉴스를 구분해 달라"며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방역당국의 가장 큰 무기는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같은 전문적 기술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가 저희 방역당국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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