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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고발

등록 2020.02.13 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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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임 교수 고발

임 교수 "민주주의 수준 서글퍼…민주당 완패 바란다"

진중권 "나도 고발하라…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서울=뉴시스]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서울=뉴시스]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신문에 게재한 언론사를 고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언론 보도가 아닌 칼럼을 문제 삼아 필자와 언론사를 고발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 법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언론사도 함께 고발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거론하면서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조국 전)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촛불시민들은 정당을 포함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힘만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며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 사실을 알리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 완성'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기냐"고 선거법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임 교수는 "왜 고발했을까.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썼다.

그는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임 교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펴 왔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다. 나도 고발하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 당하겠다"고 했다.

대안신당도 김정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이냐"며 "무슨 수를 쓰든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작태다. 민주당은 즉각 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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