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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용호 연예부장,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 허위사실 유포 묵과할 수준 넘어"

등록 2020.02.18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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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한 입장' 전문

[서울=뉴시스]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최태원 SK회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캡쳐.

[서울=뉴시스]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최태원 SK회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김용호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캡쳐.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최태원 SK회장이 유명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내보이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라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태원 SK회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의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한 입장' 전문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됩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원’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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