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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영입취소 하지원 "선거법 위반…뇌물수수와 달라"

등록 2020.02.19 18:03:37수정 2020.06.02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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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다 확대돼 오해받는 것 평생의 고통이자 멍에"

【서울=뉴시스】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사진=2019 UN청소년환경총회 사무국 제공) 2019.11.1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사진=2019 UN청소년환경총회 사무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래통합당의 여성 인재로 영입됐다가 취소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19일 "저로 인해 통합당의 인재영입에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다만 제가 마치 뇌물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잘못 보도되는 문제만큼은 바로잡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 또한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기에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은 당연히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아울러 저에 대해 영입 취소 결정을 내린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아무런 원망도 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2년 제가 인수위원회의 청년특별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도 이번처럼 마치 뇌물죄 피의자인 것처럼 잘못 보도돼 한 차례 소동이 있었으나, 사실관계가 확인돼 인수위원 임기를 무사히 마친 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생 뒤돌아보고 반성해야하는 일이지만 12년이 지난일이 사실보다 확대돼 오해를 받으며 사는 것은 평생의 멍에이며 고통"이라며 "이번 일을 부족한 저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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