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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긴 광장 아니다"…보수단체, 주말 도심집회 강행예고(종합)

등록 2020.02.21 1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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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집회 허가 권한 없어' 입장 고수

교보빌딩 인근에서 평시처럼 집회 할 듯

지자체장, 감염병예방법 집회 금지 가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우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2020.0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우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2020.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 금지를 발표함에 따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가 이번 주말 집회를 개최할 지 주목된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예정된 주말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범국민투쟁본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발표한 이날도 오는 22일로 예정된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미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인데다, 집회 허가는 박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의 집결 장소는 광화문광장도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말 집회를 여는 곳은 광화문광장 안이 아닌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코로나19 우려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이후에도 매주 토요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다른 보수단체인 석방운동본부(석본)도 22일 예정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용이 금지된 광화문광장에서도 시위할지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석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 동지들은 이번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약재로 시위장 주변을 소독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어서 방역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서울역에서 시작해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하기로 했는데 광화문으로 갈지는 논의 중"이라며 "아무튼 서울역에서 집회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우리공화당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가 15일 서울역-숭례문 방면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및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1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우리공화당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가 지난 여름 서울역-숭례문 방면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및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15. [email protected]

그는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제한·금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집회 주최 측과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사전 절차를 거치는 식이다.

경찰은 주무기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집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 상황 방지 등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행정응원에 나설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는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오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예고한 '개혁완성 총선승리 광화문촛불시민연대', '죽음을 멈추는 희망버스' 등은 연기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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