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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불복 청구' 대리인 무료 지원

등록 2020.02.25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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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25일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대리인을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세의 경우,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는 이에 해당하는 마땅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대리인을 선정했다. 도의 지방세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모두 13명이다.

모두 세무 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를 알고 사례를 경험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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