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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잡힌 조폭 부두목 조규석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02.26 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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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된 국제PJ파 조규석.

압송된 국제PJ파 조규석.

[의정부=뉴시스] 이경환 기자 = 이른바 50대 사업가를 살해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조규석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수의사를 밝히고 잠적한 뒤 9개월 만에 친아들의 친구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은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석은 지난해 5월19일 광주 상무지구 한 노래방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실질적인 사주 박모(57)씨를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에게 시신유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와 김씨는 조규석이 과거 청송교도소 수감시절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된 박씨는 이틀 뒤 양주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온 몸 곳곳에서 피멍과 골절 등 참혹한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

범행에 가담한 홍씨와 김씨가 같은 달 22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다량으로 복용한 채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들은 검거된 뒤 계속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조규석과의 연관성을 부인했고, 조규석의 소재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홍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상해치사와 납치·감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경찰은 조규석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를 찾아내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규석은 지난해 5월23일 자신의 아들을 통해 자수의사를 밝혔다. 자신은 박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폭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자수 조건으로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경찰서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하자 잠적했다.

9개월간 잠적해 온 조규석이 검거된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은 아들 친구의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석의 아들은 현재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PJ파가 최근 광주가 아닌 강남을 중심으로 규합하게 된 것도 조규석의 아들이 강남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조규석을 오랜 기간 수사해 온 한 경찰은 "평소 조규석의 씀씀이나 생활패턴을 봤을 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일반적인 원룸이 아닌 굉장히 호화스럽게 지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아들을 중심으로 한 조력자들이 자금이나 은신처 등을 제공해 조규석의 도피생활을 도왔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이어 "조규석의 아들도 대형 음식점을 하고 공범들이 재판에서 입을 다문 건 그동안 조규석의 배포 큰 씀씀이 때문에 알아서 떠받들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귀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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