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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착한 임대료' 운동…상인연합회장, 본인 상가 50% 낮춰

등록 2020.02.27 09:32:59수정 2020.02.27 1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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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돕기 '착한 임대인' 운동

건물주들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유도

영주시도 공설시장 사용료 2개월간 감면

경북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청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와 영주상공회의소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이다.

매출은 급감했지만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고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영주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 분위기 확산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설시장(93개 점포)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료(월 700만 원)를 2개월 동안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영주시 '착한 임대인' 1호를 자청한 차건철 영주시상인연합회장은 본인 소유 상가 월 임대료를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50% 낮추기로 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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