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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사재기' 단속 팔걷었다…특별팀 본격 가동

등록 2020.02.28 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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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서에 전담 인력 지정…시장교란 대응

횡령·배임, 사재기 등 단속…매크로 이용 매집 등

재판매 등은 부당이득 적용…행정처분 병행 지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객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0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고객들이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시민 방역이 비상인 가운데, 경찰이 마스크 유통 현장의 각종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 18곳과 경찰서 255곳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은 마스크 생산업체 152곳 관할 경찰서에 전담팀을 편성하고, 나머지 경찰서에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 또는 전담반 두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1개팀이 특별단속팀으로 지정되며, 이 팀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하고 상황을 주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횡령 및 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사재기 등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등이다.

아울러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매점매석과 재판매는 업무방해 등, 구매 가능 수량을 넘겨 마스크를 매집하고 이를 되파는 행위는 부당이득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연계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뒤 지난 5일 매점매석 금지를 고시하고 단속에 나섰다. 또 26일 0시부터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공급 안정화에 나선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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