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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고 금융지원 확대…돌봄휴가 육아부부엔 최대 50만원 지급

등록 2020.02.28 11:08:21수정 2020.02.28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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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연매출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한시 관이과세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3배↑…中企 경영안정자금 20배 ↑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TK에 "가능한 모든 지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5조 추가발행…구매한도도 상향

[세종=뉴시스](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고 특별금융 지원을 대폭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와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하는 육아부부에게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민생안정 방안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27일 발표한대로 내수 위축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제공한다. 소위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포가 다수 발견된 전통시장(20곳 대상)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경우 소상공인 임대료를 더 낮춰준다. 중앙정부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지자체는 5%에서 1%까지 낮춘다. 국가 위탁개발재산의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공공기관(103곳)도 6개월간 20~35%를 인하하고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에는 반년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시킨다. 제조업과 도매업 등 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시킨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1인당 업종별 연 20만~80만원 수준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한다. 90만 명을 대상으로 해 2년간 총 8000억원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계산이다.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는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특별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3배 가량 늘리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1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대출금리고 2.3%에서 1.5%까지 인하한다.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하고 보증요율도 20% 인하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기존 30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20배 늘린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000억원 확대해준다. 만기가 도래한 P-CBO는 재발행 조건을 완화한다.

지역사회 민생안정을 위해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육아부부에게는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 최대 5일간(한부모근로자는 10일) 지원한다.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며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 대상 총 213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정기 근로감독시에는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지원요건을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하고 저소득근로자 지원대상도 4000명 확대해 169억원을 투입한다. 휴업에 따라 손해를 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총 49억원 지원한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재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관광업, 항공·해운업계 대상 직업훈련 인원을 4만명 확대하고, 이미 훈련에 참여중인 실업자 등 월 200만원의 저리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도 1000명 늘린다.

경영애로로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인원도 9만6000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늘린다. 체불임금을 두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이 비용도 지원한다. 사업장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부 지원을 늘린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확대 지원한다.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나선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6조원까지 늘린다. 할인율도 5%에서 10%로 3~7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발행 규모도 5000억원 확대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대책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업종별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관광업의 경우 445개 업체에 일반융자 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식품·외식업에는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 200억원을 확대한다. 항공·해운업에는 긴급융자지원이 들어가고 자동차부품업종에는 시설투자 자금이 지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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