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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휴업 사업장에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늘린다

등록 2020.02.28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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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근로자 사업주 부담 47만원→35만원

피해 막심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검토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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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높인다. 타격이 큰 관광업에 대해서도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포함돼 이날 발표됐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오는 7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상향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 사정이 악화한 경우 고용부 장관 고시로 지원 비율을 1년 한도로 4분의 3까지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은 4분의 3 수준으로, 그 외 기업에 대한 지원율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된다.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 부담분은 종전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적용 연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한 뒤 매달 신청해야 하며, 변경 조치는 3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행업 등 관광숙박업에 대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도 검토키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현재 조선업이 지정된 상태로 관련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경제·산업·고용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고용안정 대책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고용 악화 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지원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설 사업을 알릴 계획이다.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군산시,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등은 오는 4~5월 고용위기지역 지원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 지역 모두 현재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동시에 전국 단위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휴업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긴급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10일 제공되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도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득 요건을 완화해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월 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를 기준으로 259만원이 지원됐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월 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에 지급되는 융자는 38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체불 임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도 늘려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의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대책이 3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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