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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물건너가나…암호화폐 업계 비상

등록 2020.03.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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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국회 법사위·본회의 남아

20대 국회 물건너가면 자동 폐기

제도권 편입 위해 처음부터 시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중국이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암호자산법을 가결한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10.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중국이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암호자산법을 가결한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국회가 마비되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입법과 함께 제도권 편입을 기다리던 암호화폐 업계가 울상이다. 이달 초 임시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4일, 본회의는 5일 예정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만 처리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은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 있겠다 싶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하는 것과 아닌 것은 사람들의 시선부터 다를 뿐더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상황인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세계적인 자금세탁방지 흐름에도 발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200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각국에서 기구가 권고한 내용을 포함해 법령을 제·개정 집행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등의 금융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사업자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같은 경우 법안 제정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며 "지난 2017년만 해도 국내에서 암호화폐가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치고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뒤처지다 못해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블록체인 기술연구소가 내놓은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도 비슷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 규정을 나열하면서 "우리나라 특금법 개정안이 FATF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입법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기존 금융권 적용기준과 FATF 권고사항을 기준삼아 대응책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규제에 막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금법 개정 이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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