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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하야' 체포 알고보니…경찰 "이빨에 물려 피멍 들었다"

등록 2020.03.04 1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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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뒤로 꺾고 무릎 꿇린 뒤 수갑 채워 연행

경찰 "먼저 경찰관 때려 현행범 체포한 것"

해당 여성, 휴대전화로 머리 치고 팔 물어

[서울=뉴시스]지난달 서울 잠실역에서 경찰 두명이 한 여성의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고 있다. 2020.03.04. (사진=유튜브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달 서울 잠실역에서 경찰 두명이 한 여성의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고 있다. 2020.03.04. (사진=유튜브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지하철역에서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외치던 한 중년 여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측은 여성이 먼저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체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역사 내에서 한 중년여성이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등이 적힌 전단지를 돌리고 "문재인 빨갱이"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현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체포 과정에서 경찰 2명이 여성의 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린 뒤 수갑을 채운다. 진압 과정에서 목덜미를 누르기도 해 일각에서는 '과잉대응'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강제체포에 앞서 이 여성이 먼저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서울 송파경찰서 관할 신천파출소 소속의 한 경찰이 여성에게 '체포하겠다'고 말한 뒤 다가간다. 이 때까지는 강제진압의 기미가 없다.

그런데 이 여성이 손에 쥔 휴대전화로 경찰 머리를 내리치며 상황이 급변한다. 이 때문에 경찰이 강제진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이빨자국이 나도록 팔을 물려 피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6차례의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여성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여성이 응하지 않자 '주거지와 신분을 알려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체포에 나섰다.
[서울=뉴시스]지난달 서울 잠실역에서 경찰 두명이 한 여성의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있다. 2020.03.04. (사진=유튜브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달 서울 잠실역에서 경찰 두명이 한 여성의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있다. 2020.03.04. (사진=유튜브 캡쳐) [email protected]

경찰 관계자는 "소란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하고, 자기 이름이나 주거지 등 신분을 일체 밝히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유치장으로 연행됐다가 다음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지지자로 보이는 이 여성은 지나가던 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시위를 목격, 소지하고 있던 전단을 꺼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단에는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파괴, 한미동맹 파괴'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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