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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오딧세이]특금법 통과에 암호화폐시장 '숨통'…남은 과제는?

등록 2020.03.08 0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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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기업 관리

시행령이 관건…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등 구체화

업계 '환영'…"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


[블록체인 오딧세이]특금법 통과에 암호화폐시장 '숨통'…남은 과제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암호화폐 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이로써 암호화폐 업계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단초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 반영된 법안이다. 암호화폐 취급업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된다. 가상자산에 대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했다.

이제는 시행령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았다. 시행령에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될 방침이다

우선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게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작업 등 후속작업을 1년 안에 마쳐야 한다.

유틸리티, 증권형 등 여맞러 형태의 가상자산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어느 '가상자산'의 범위까지 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시행령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신고사항 포함 변경 및 재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안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또한 시행령에서 마련돼야 한다.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이다. 이중 신규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던 업비트의 경우에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으로 신규 계좌 발급의 길이 열리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특금법이 통과되자 업계에서는 제도화의 첫발을 끊었다는 점에서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만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다. 규제가 이뤄져야만 암호화폐를 대하는 국민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난무하는 범법 행위를 줄여 산업이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제대로 된 규제안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봤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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