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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마스크 권장 나선 靑…"보건용 마스크는 특별한 경우만"

등록 2020.03.09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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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 회의 주 발언자나 대중교통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靑, 출입 시 발열 체크나 손 소독은 기존대로 실시키로

[평택=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마스크 생산업체 우일씨앤텍을 방문, 생산 공정을 살펴보기 전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다. 2020.03.06. since1999@newsis.com

[평택=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마스크 생산업체 우일씨앤텍을 방문, 생산 공정을 살펴보기 전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 전 직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 마스크를 사용하기로 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연풍문 출입 혹은 경내 이동 등 내부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다고 윤재관 부대변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이거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동 요령은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됐다.

윤 부대변인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연풍문 등 출입 시 기존해 해오던 발열 체크나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한다. 또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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